꿈이 있는 농협 남서울농협
조합원 탈퇴시 당월 이사회에 부의 하여 이사회날 지분(출자금+사업준비금)을 환급한다.
(단, 200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연도중 탈퇴시 지분환급은 농협법 제31조 및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정관제13조제2항에 의거 탈퇴년도 다음년도의 결산총회 후 지분을 환급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