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이 있는 농협 남서울농협

탈퇴안내

조합원의 자격이 없을 때

  • 1년에 한 번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, 매년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자격유무를 확인한다.( 관외 이주, 조합과의 무거래, 비농민 등)

사망한 때

파산한 때

금치산 선고를 받은 때

조합원 탈퇴시 당월 이사회에 부의 하여 이사회날 지분(출자금+사업준비금)을 환급한다.

(단, 200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연도중 탈퇴시 지분환급은 농협법 제31조 및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정관제13조제2항에 의거 탈퇴년도 다음년도의 결산총회 후 지분을 환급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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