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이 있는 농협 남서울농협

가입안내

※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.

조합원 자격요건 중 농업인의 범위는

  •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(100평)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제곱미터(200평)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  • 외국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
  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가입 가능

조합원 가입 신청시

받는 서류

  • 조합원가입신청서
  • 농지원부 (자경농일 경우) 농지원부,농지임대차계약서(임차농일 경우)
  • 경영체등록증명서
  • 조합원 가입금 : 일백만원이상(최고 1억5천만원까지)
  •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증 사본

이사회 부의

이사회 개최 및 조합원 자격심사를 통해 조합원으로서의 자격유무를 심사하여 가입여부를 결정한다.

k2web.bottom.backgroundArea